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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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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알페스 생산자 처벌해 달라” vs 女 “우린 더 독한 영상에 당했다

보도일 조선일보 조회 144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알페스의 경우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나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되고 있다.” (알페스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 게시글)“소라넷과 n번방의 시대에 여자들이 음란 소설 좀 썼다고 저렇게 흥분할 일인가?”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 A씨)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알페스 강력 처벌 요구가 온라인상 젠더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알페스는 주로 남성 아이돌 간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 팬픽(팬이 스타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을 말한다. 청원인은 “이미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되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 초년생이 된 아이돌”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기준 20만명이 넘게 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A씨는 이 청원을 반대하며 이렇게 썼…

원문 출처 조선일보 chosun.com/national/weekend/2021/01/23/GGRDR54RSBHL7F2NX4UD7H57N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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