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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칼럼] 분양권 전매 계약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30

[위클리오늘신문사] 최대 경쟁률 450대1. 2016년 5월 마린시티 아파트는 해운대 바다조망이 좋은 점을 앞세워 258가구를 분양했다.부푼 꿈을 안고 분양권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한 36가구도 이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꿈을 이루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은 당시 매입한 분양권이 부정 당첨된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4년 이상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문제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부정 당첨자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만 마련하고 있을 뿐 이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현재는 없다. 많은 비용을 들여 산 분양권이 부정 당첨된 것인 줄 모르고 산 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주택법이 모든 상황을 다 담아낸다는 것이 …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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