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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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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건설사 ‘옵션 갑질’에 멍든 소비자들, “옵션 끼워팔기 강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34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법 54조는 옵션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개별 아파트 추가 비용·감정된 토지비용을 더해 상한선을 결정하며,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된다.이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자,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를 옵션 수익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대표적으로 집을 완성하…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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