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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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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보도일 로이슈 조회 139

엄 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충격이 완화 될 수는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며 “임대인은 낮아진 수익을 복구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고 우려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분을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했…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2212021073978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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