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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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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다”

보도일 뉴스인 조회 137

이와 관련해 엄 변호사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래도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2018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소급적용 때문에 위헌 소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임대차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된 계약에까지 적용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정부가 말만 하면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자신의 지지층인 무주택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으며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중략)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

원문 출처 뉴스인 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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