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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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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난에 법 사각지대…문 닫는 가정어린이집 출처 : https

보도일 서울경제 조회 138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공익적 성격이 강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데 개원 2년 만에 폐원해야 하나 고민 입니다.”(수도권 한 신도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부작용으로 애꿎은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전세가가 크게 뛴 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서다. 전체 어린이집의 45%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까지 나…

원문 출처 서울경제 sedaily.com/NewsView/1ZABTCR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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