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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대차3법’ 위헌 논란 “재산권박탈 v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29

[위클리오늘 신문사]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종로에서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임대차 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소급입법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법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중략)이하 자세한 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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