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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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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깨진 전세가율,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늘어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41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대로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한 투자자들이 전세가와 아파트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자 큰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12일 KB부동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6%로 전년 동기(70.6%) 대비 11.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50%대로 떨어진것은 2013년 9월에 59.1%를 기록한 후 5년2개월 만이다.현재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기준 대부분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아파트 공급 증가와 가계대출 규제, 매매가 하락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금은 더욱 하락했다.이처럼 전세가율의 하락폭이 커지자 전세금과 대출로 집…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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