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계약갱신요구권 5년 → 10년,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시행일 차이

보도일 M이코노미뉴스 조회 140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10월 16일 시행됐지만,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면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조항별로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소급효는 없어, 현시점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시 적용 불가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뒤, 지난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원문 출처 M이코노미뉴스 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3886
M이코노미뉴스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