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내년부터 바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대 쟁점은?

보도일 머니S 조회 134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며 단골손님을 만들어도 건물주의 “나가라” 한마디면 주저앉는 자영업자. 이런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만이다. 주요내용은 자영업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세입자가 무형의 자산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인 법적 허점 때문에 상가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문의 빗발치는 재계약 소급적용농부가 피땀 흘려 가꾼 농토에 과실이 익을 무렵, 땅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고생한 농부는 억울하지만 도움 받을 길이 없어 떠나…

원문 출처 머니S mnb.moneys.mt.co.kr/mnbview.php?no=201810100147806541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머니S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