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보도일 뉴스와이어 조회 135

이어 엄 변호사는 “노무비는 대략 1명당 10만원 정도이고, 물류센터비용은 대략 5톤 1대당 110만원”이라며 “165㎡(50평 정도)를 강제집행 하는 경우 노무자 15명 150만원, 물류차량 3대 330만원 이므로 총 집행비용은 약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법률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는 주제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잇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한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70번째 실무연구보고서로서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며 실무에서 일어나는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설명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엄 변호사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원문 출처 뉴스와이어 newswire.co.kr/newsRead.php?no=852504
뉴스와이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