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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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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건물 안 비워 골치 아프다면?

보도일 CNB저널 조회 140

엄정숙 변호사 서울에 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김 모 씨는 속상하다. 얼마 전 이 건물의 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들어가는 소송비용 하며,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들어가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을 잘 알고, 사후 발생할 수 있…

원문 출처 CNB저널 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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