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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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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 일반분쟁에서도 활용 가능

보도일 CNB저널 조회 135

엄정숙 변호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법적인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난 뒤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해결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절차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제소 전 화해 제도가 바로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해 두는 방법이다.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의 소지를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야기다. 제소 전 화해란 법적인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미리 예방적인 차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 후 다툼이 일어났을 때, 미리 성립시켜둔 화해조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

원문 출처 CNB저널 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0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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