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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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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건물 명도소송 제기, 신의칙 위반 아니다

보도일 뉴스와이어 조회 142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넘겨주지 않으면 친인척,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소송보다 대화가 최선책 임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명도소송비용과 기간 면에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상가든 주택이든 세입자의 대상이 처남 매부지간 같이 가족 간이라면 …

원문 출처 뉴스와이어 newswire.co.kr/newsRead.php?no=7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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