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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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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신청서… 현행법에 어긋나면 화해조서 인정 안돼. 원문보기:

보도일 한겨레 조회 131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며 “제소전화해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제소전화해 신청 제도의 장점을 알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 궁금증 해결해주는 인터넷무료상담코너 운영.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박 모 씨는 요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몇 달째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건물을 비우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되어있다. 소송을 하자면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기간, 그리고 만만찮은 비용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간단한 화해신청과 절차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방지 수있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최근 이사 시즌을 맞아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

원문 출처 한겨레 hani.co.kr/arti/economy/biznews/4773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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