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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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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 칼럼]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보도일 와이즈경제 조회 130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엄정숙변호사 칼럼]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봐 잠이 오지 않네요.”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분쟁 전문 …

원문 출처 와이즈경제 wise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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