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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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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보도일 월요신문 조회 145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

원문 출처 월요신문 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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