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일반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일반칼럼

복잡한 법률 쟁점을 실제 생활의 언어로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보도일 매일일보 조회 138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미 부동산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경매에서 돈 받을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가 많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집 이외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해야 한다. 집주인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난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집주인의…

원문 출처 매일일보 m-i.kr/news/articleView.html?idxno=831325
매일일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