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 언론·칼럼
YOORYUBOON INFORMATION

언론·칼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언론보도와 전문 법률 칼럼을 한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칼럼 신문보도

"계약 끝났는데 집을 왜 안 빼?" 쳐들어갔다가 날벼락

보도일 땅집고 조회 133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때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다면, 집주인은 별다른 명도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몇 달째 집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세입자가 오히려 저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어요.”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건물을 비우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강제로 짐을 빼는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되레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점유 중인 주택에 동의 없이 진입했다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퇴거 협의를 진행하거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내보내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7/2021012702773.html
땅집고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