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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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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할테니 권리금 안준다는 건물주… “임차인, 회수 가능”

보도일 스마트경제 조회 130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30일 “권리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상가주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선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스마트경제]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30일 “권리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상가주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선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원문 출처 스마트경제 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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