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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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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

보도일 세정일보 조회 149

엄정숙 변호사는 칼럼에서 "경업금지의무 표시 없이 권리금 계약만 한 경우라면 인근에 다시 동일한 가게를 열어도 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엄정숙 변호사

통상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점포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잘 몰라 계약서 작성시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골손님이 형성 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 미용실 등이 경우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후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재개한다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알려줬다.“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지인은 얼마 후 인근에 다시 가게를 오픈했어요.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이런 배신적 행동을 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요. 가게를 인수 한 뒤에 기존 가게주인이 …

원문 출처 세정일보 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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