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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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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개발 리스크 줄일 대안은…

보도일 건설경제 조회 141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재개발과 관련한 사후예측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준다면 그 기간이 도래한 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영업을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영업권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면서 개발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측면도 맞지만 임차인 입장도 고려하는 게 맞다”며 “5년정도 열심히 상점을 운영해 그 나름대로 상권을 가꿔놓고 소정의 성공을 거둔 임차인들도 많은데 임대인(건물주)가 악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임차인의상권을 박탈 당한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상임법이 개정이 완료된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세부사항 기준을 마련해 개정 상임법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우선 상임법상 계약갱신거절권을 활용해야 …

원문 출처 건설경제 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02314565097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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